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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가 살아가는 시간들...
by Caris
아기의 권리,엄마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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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통신에서 전화가 왔다.
정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요금 할인을 해줄수 없다고 한다. 적용은 내년 2월 예정이라고
현재 3년 약정으로 월 22,176(vat포함)인데 2008년 2월부터는 월 27,720(vat포함)을 납부해야한다고 한다.

보통 약정으로 계약을 하고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할 경우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가 그동안의 할인 받았던 금액과 서비스를 받았던 제품또는 상품권에 대한 금액을 배상해야한다.

그렇다면...
하나로 통신이 나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니 내가 받아야 할 해택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 전화한 상담원에게 보상해주냐고 했더니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상담원이 계속 하는 말은
"다른 통신사로 가도 같은 속도와 서비스를 비교한다면 하나로통신이 싸다...그러니 그냥 이용하실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었다.

정통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이 되어진다면....과연 어떤 통신사와 계약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정통부와 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로 통신의 약정 요금 계약 변경에 관한 건에 관하여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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